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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4-07-26 10:27:26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84)
조회수 :
212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2024.7.1. ~ 8.31.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군에서 일제 단속 추진 예정

□시설출입차량(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함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가 청원시이거나 차량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경우만 해당)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처리요건: 차량등록신청서(첨부1)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자동차등록증X)
4. 사업자등록증
5. 교육수료 결과*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표 초본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자동차등록증X)
4. 교육수료 결과

□GPS통신비 : 9,900원/월(자부담50%, 보조5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교육
-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1. 신규교육 :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이수
2. 보수교육 : 교육수료일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이수
- 축산차량 온라인 교육사이트: https://www.farmedu.kr/

☎축산과 동물방역팀(055-225-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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