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24. 8. 7. ~ 8. 26. (20일간)
2. 장 소 :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3. 대 상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방 법 :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