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11-05 14:21:08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63)
조회수 :
18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번길**, 김*서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5(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4_6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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