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공모 선정

등록일 :
2023-02-22 17:26:3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242
조선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구인난 해소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선업, 뿌리산업, 반도체산업, 농업을 지원 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시는 경상남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실무협의, 기업 의견 청취, 선호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조선업이 지원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국비 78억원을 투입해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2~3년치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동안의 수주 실적이 적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12.5만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기본 훈련수당 월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하여 월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만35세이상에서 만49세이하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조선업체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100만원씩 최대 1년간 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체가 만50세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창원시 조선업 관련 기업체와 근로자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업 도약센터(☎055-225-3586)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업 고용시장은 불안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 부담은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 재직 유도하여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조선업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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