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

등록일 :
2023-05-11 17:22:04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6)
조회수 :
294
농협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하고 이달 내로 기존 가맹점 1,843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2,801개 중 매출 기준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곳은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 일부 주유소,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843개로 전체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2.9%에 불과하다.

시는 4월부터 취소 대상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1일부터 등록 취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소된 가맹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처 정비로 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가맹점 매출액 조사와 정비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