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등록일 :
2023-09-11 17:21:24
작성자 :
정책기획관(055-225-2255)
조회수 :
263

창원특례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창원특례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창원특례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국토부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른 창원시 대응 전략 마련 Kick-off 회의 개최
쿼트로 포트(공항·항만·철도·도로) 중심 도시로 발돋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파급효과 유입 준비 본격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발표에 발맞춰 배후도시로서의 준비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창원시 대응 전략 마련 Kick-off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부서 실·국장, 창원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창원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신공항 배후도시의 중심, 창원을 위한 준비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 경제권 활성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한 스마트 공항 건설 ▲해양 생태·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만㎡ 규모의 부지조성 ▲도로, 철도, 여객선, 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이 올해 연말 확정·고시되면 내년 초 부지 조성을 통한 턴키(Turn-key)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창원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후도시 개발구상을 비롯하여 스마트 물류플랫폼 및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구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 김해, 거제가 공동으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복합물류-첨단융복합제조업,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MICE 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말 개발구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 쿼트로 포트(공항·항만·철도·도로)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 중심지 선점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 지역정책과제로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이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다. 이에 창원시는 신공항 연계 철도망이 될 수 있는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등의 노선 신설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광역연계 철도망 노선 계획을 올해 말 확정하여, 이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데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도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창원시 관광 산업에도 장밋빛 미래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남해고속국도 제3지선 연장’을 경상남도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공항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시설로 적기 개항할 경우, 연간 물동량 여객 2,326만명에 화물 33만톤으로 여객 및 물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대비해 창원시는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한 ‘항만 배후 물류플랫폼’과 함께 창원(북면)·함안(칠서)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물류거점 조성을 구상 중이다. 내륙물류거점의 경우,˹창원·함안 중심 스마트 내륙물류거점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결과를 국토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원시는 쿼트로 포트 물류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신공항 개항 시점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병행

창원시는 산업 측면에서도 신공항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창원국가산단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혁신 및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전망이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내 추진 중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신도시와 신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그 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타운 옥상부에 UAM Verti-port(도심 항공 이동수단 수직 이착륙 비행장)를 설치하여, 신공항과 연계한 도심 속 항공 물류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UAM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친환경 경량화 부품 등의 신속한 수급라인을 구축한다면 첨단산업 관련 앵커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향후 배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박차

배후도시는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가 빨라지고 기반시설 건설에 국비 확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초 신공항특별법 내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는 반경 10km로 한정되었으나,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반경 10km가 넘어도 대통령령으로 주변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창원시는 개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안)에서 그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 제한하면서 창원권 배후도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실 및 국토부에 방문 건의한 상태이다.건의안대로 시행령이 수정된다면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GB 해제 당위성 확보와 같은 부가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창원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이번 Kick-off 회의는 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원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신공항 건설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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