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3년 3분기 하수도사업소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3-09-20 11:21:18
작성자 :
하수행정과(055-225-2145)
조회수 :
226

창원특례시 2023년 3분기 하수도사업소 정례브리핑

창원특례시 2023년 3분기 하수도사업소 정례브리핑

창원특례시, 5년 만에 하수도요금 인상
- 2018년 이후 누적손실적자 약 880억원...재정 여건 열악
-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4년간 단계적 인상
-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는 t당 947원, 평균요금은 557원으로 현실화율이 58.8%에 그치며 매년 누적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창원시 하수도 운영 적자는 260억원으로 2018년 요금 동결 이후 당기순손실 누계 8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 하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사업,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및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하수도 사업들이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제때에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2026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3% 하수도 요금인상을 시행한다. 더불어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부과되었던 가정용 누진제도 폐지하여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가정용 기준 t당 520원을 적용하여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1,4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24년 7월부터는 590원, 2025년 7월부터는 660원, 2026년 7월부터는 740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요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각각 국가유공자는 최대 5톤, 다자녀 가구는 최대 10톤씩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0월까지 시 홈페이지, 각종 SNS, 버스정류장 BIS시스템, 안내문 개별발송 등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집중 추진하여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은 창원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도시 침수 예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도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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