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3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정례브리핑(교통건설국)

등록일 :
2023-11-01 11:42:39
작성자 :
교통정책과(055-225-3793)
조회수 :
412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복지 확대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복지 확대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복지 확대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주차난 해소 역량 집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량의 고질적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8월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옆에 조성한 사파 복합공영주차장은 10월부터 창원시설공단에서 유료 운영 중이며, 현재 법원 이용객 및 주택 거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의 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도심지 내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일원에 화물차 주차장 306면을 포함한 총 334면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2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2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편입토지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올해 11월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진해 신항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배후 주거지역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진해구 동부권 일원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낸다. 2022년 10월 사업계획 방침 이후, 금년 2월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월에 시설입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남양동 부지를 확정하였다.이 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토지보상 후 2027년 공사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주거지역, 물류단지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양덕1동 공영주차장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우리시 관내 10여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신청하였으며, 더욱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대형 공영주차장 확보는 단순히 화물차의 주서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화물운전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복지 확대(교통정책과)
2. 창원특례시, 택시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교통정책과)
3. 원이대로 S-BRT 공사 본격화, 11월부터 1,2차로 부분 통제(신교통추진단)
4. 시내버스 비접촉식(태그리스) 요금결제시스템 도입(신교통추진단)
5. 창원중앙역세권~토월IC 램프 추가 설치(건설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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