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등록일 :
2024-01-22 17:01:02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43)
조회수 :
104

창원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실시

창원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실시

창원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실시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하는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성진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장금용 창원시제1부시장은 특강에 앞서 “오늘 교육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간접 체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든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입법 취지와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시원하게 해소되었다”며 “행사 준비 등 업무추진 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시에서는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