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

등록일 :
2024-07-18 11:01:51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26)
조회수 :
109

창원특례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

창원특례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

창원특례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추진
오는 7월 22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지원 고용안정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창원시가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원청 기업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원시는 지난 7. 10. 고용노동부, 경상남도와 함께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식에 참여하여 원·하청 기업과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해당 협약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와 함께 2027년까지 협력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항공산업 협력사가 국내에서 가장 밀집된 곳으로 경상남도 및 사천·진주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7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125억 원으로 근로자에게는 일채움지원금,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일가정 친화인센티브,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을 기업에는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일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에 소재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항공우주제조업(C313)'에 속하는 기업 및 신규 취업자이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채움지원금'은 지난 3월 11일 이후 항공우주제조 관련 기업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3·6·12개월 마다 각 100만 원씩, 250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는 재직자 250명을 목표로 사업주가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는 재직자 6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시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하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신규 취업자 40명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협력사가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 통근 버스 운영 등 투자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모집규모는 12개사이다.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사를 모집한다. '일도약장려금'은 150명을 목표로 35∼59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노동자 5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개선 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해당 세부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7월 22일부터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처는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소재)이며 오는 7월 22일(월) 14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지원 B동 고용안정교육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협력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재)경투자경제진흥원 또는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5-230-2822, 055-313-2362

♣ 사진있음(2024년 7월 10일 경남 항공우주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식 /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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