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일반노조 기자회견[7.24.(수), 7.25.(목)]에 대한 창원특례시 입장

등록일 :
2024-07-26 09:30:09
작성자 :
인사과(055-225-2754)
조회수 :
140

민주노총 일반노조 기자회견[7.24.(수), 7.25.(목)]에 대한 창원특례시 입장

민주노총 일반노조 기자회견[7.24.(수), 7.25.(목)]에 대한 창원특례시 입장

민주노총 일반노조 기자회견[7.24.(수), 7.25.(목)]에 대한 창원특례시 입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4, 25일 있었던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쟁의행위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현실적인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무직 단체교섭은 광역지자체가 먼저 진행하고, 모든 공무직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에 관한 부분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지자체가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간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6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결국 협상은 중지된 상태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쟁점인 환경공무직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임금 인상률과 경남도의 인상률을 준용해 왔으나, 올해 노조 측은 임금 30%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시는 환경공무직은 고용 형태, 신분보장, 후생복지 등을 보장받고 있으며, 현재 임금 수준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행업체 임금인상 후 금액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원시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준하여 꾸준히 협상에 임해왔으나 노조에서는 기존 30% 인상만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7.24.(수) 결의대회 중 있었던 상호 충돌 등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시는 탄압이나 폭력행사도 없었으며, 다만 집회 구역을 벗어나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의 돌발행동을 저지하며 시청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 중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창원시가 배후에서 폭력을 조장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노조에서는 무리한 요구 및 쟁의행위 시 상호충돌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교섭에 임하여 원만한 합의와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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