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시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을 정상운영하라’ -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시의원의 주장은 무자격 보조사업자의 일방 주장 전달에 불과해

등록일 :
2024-09-11 17:24:1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42
□ 주장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시의원이 ’24. 9. 11. 언론을 통해 주장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모씨가 시설장으로 고용된 센터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 자격이 있다.
   - 경상남도 컨설팅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창원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 관내 4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통상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법인으로 하며 동 법인에서 시설장(K모씨)을 고용하여 현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

 ○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모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시설장인 K모씨는 본인이 소속된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동 법인 소속의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응모한 바 있어 명백한 무자격자라 할 것임

 ○ 또한, 응모 자격조차 없던 K모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은,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이때 경상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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