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시 CCTV 관제원(공무직)의 임금체계 4조 2교대 호봉제 전환 요구-창원시 CCTV 관제원의 4조2교대! 호봉제 전환 즉각 실시는 무리한 요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4-09-13 21:47:2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222
□ 주장 주요 내용
 ○ 창원시 CCTV 관제원(공무직)의 ‘24.9.13. 시청 앞 집회는
 ○ 창원시 CCTV 관제원(공무직)의 임금체계 4조 2교대 호봉제 전환 요구임.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보전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벗어난 무리한 노조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 창원시는 CCTV 관제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2시간 근무체계를 지양하며, 8시간 근무체제 및 공무직 호봉제 전환을(적극 검토) 통하여
    시민안전 보장과 치안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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