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주요 내용
○ 창원시 CCTV 관제원(공무직)의 ‘24.9.13. 시청 앞 집회는
○ 창원시 CCTV 관제원(공무직)의 임금체계 4조 2교대 호봉제 전환 요구임.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보전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벗어난 무리한 노조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 창원시는 CCTV 관제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2시간 근무체계를 지양하며, 8시간 근무체제 및 공무직 호봉제 전환을(적극 검토) 통하여
시민안전 보장과 치안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