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24. 9. 25. 기자회견-발달장애인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등록일 :
2024-09-25 14:53:3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97
발달장애인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장 주요내용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4. 9. 25. 기자회견을 통해,

  - 창원시가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 발달장애인 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급 기준안 마련 촉구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이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인권센터의 

    고유사무임.

   - 창원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사업>은 인권센터의 기존 사업에 추가로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강사비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함.
  

○ `22년 사업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강사비 지급 기준은 없었으며, 현재 공모사업 수행기간 중 

     공모사업(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공모 당시 기준과 맞지 않음.

    -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기준 등은 사업 공모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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