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경남매일, 2024.10.16.(수) 「체비지 담보 제공하면 조합원 재산 날릴 수도 있어」 보도에서
- 사업 초기, 사업 동의서 90% 이상이 위·변조되었음
- 업무대행사는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시행능력을 충족하지 못함
- 지난 5월, 창원시장 외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
- 현재 조합은 환지계획인가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며, 조건 변경 시 조합원의 재산인 체비지가 통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관리감독 주장
□ 해명내용
○ 사업 동의서 90% 이상이 위·변조되었다는 주장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동의서 위·변조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사업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2023. 8. 10.)
○ 업무대행사가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시행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신탁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원시장 외 공무원 5명 고소 관련
- 해당 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2024. 8.)
○ 환지계획인가조건 변경을 통한 체비지 통경매 가능성 주장
- 조합에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체비지 담보제한 등의 조건사항을 삭제 요구하는 안건으로 조합총회를 거쳐 市에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 市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토 후,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임.
○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관리감독 주장 관련
-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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