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24-10-21 12:30:18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31
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사저널, 2024.10.17.(목) 「내곡도시개발사업 비대위 삼부토건 2000억 수의계약 흑막 밝혀라」 보도에서 
 - 삼부토건은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고 부지공사를 수의계약함
 - 인가조건을 창원시장 재량으로 삭제하는 것은 총회결의에도 불허한 2022년과 비교해 행정 일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 남용임
 - 비대위는 수의계약 시정명령, 인가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 체비지 담보신탁에 대한 위험 해소 방안 마련,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업무 중지를 창원시장에게 요구함

  
□ 해명내용

 ○ 삼부토건이 법령을 위반하고 부지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주장
  - 2023년 3월 일부 조합원의 공익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부지조성계약은 조합정관 등의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

 ○ 인가조건을 창원시장 재량으로 삭제하는 것은 2022년도 총회결의에도 불허했던 것에 비교해 행정의 일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
  - 인가조건 변경은 시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합의 신청에 따른 검토 후 반영되는 것이며,
  - 2022년에는 조합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신청사항이 없었음.

○ 인가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
  - 총회 의결은 조합 정관에 따르며, 현재 정관상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임.

○ 체비지 담보신탁에 대한 위험 해소 방안 요구
  - 조합에서 신청한 환지계획인가조건 변경 신청서에 인가조건 제12항, 제13항 삭제(변경)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업무 중지 요구
  - 해당 소송은 市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사항이며,
  - 市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42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