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사저널, 2024.10.17.(목) 「내곡도시개발사업 비대위 삼부토건 2000억 수의계약 흑막 밝혀라」 보도에서
- 삼부토건은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고 부지공사를 수의계약함
- 인가조건을 창원시장 재량으로 삭제하는 것은 총회결의에도 불허한 2022년과 비교해 행정 일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 남용임
- 비대위는 수의계약 시정명령, 인가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 체비지 담보신탁에 대한 위험 해소 방안 마련,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업무 중지를 창원시장에게 요구함
□ 해명내용
○ 삼부토건이 법령을 위반하고 부지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주장
- 2023년 3월 일부 조합원의 공익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부지조성계약은 조합정관 등의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
○ 인가조건을 창원시장 재량으로 삭제하는 것은 2022년도 총회결의에도 불허했던 것에 비교해 행정의 일관성 결여,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
- 인가조건 변경은 시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합의 신청에 따른 검토 후 반영되는 것이며,
- 2022년에는 조합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신청사항이 없었음.
○ 인가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
- 총회 의결은 조합 정관에 따르며, 현재 정관상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임.
○ 체비지 담보신탁에 대한 위험 해소 방안 요구
- 조합에서 신청한 환지계획인가조건 변경 신청서에 인가조건 제12항, 제13항 삭제(변경)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업무 중지 요구
- 해당 소송은 市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사항이며,
- 市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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