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시는 공유재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4-10-31 15:46:4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14
창원시는 공유재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보도내용

○ knn뉴스아이, 2024. 10. 30(수), 「공유지를 개인 주차장으로?불법 임대 의혹」 보도에서 

  - 인근 식당과 낚시 매장이 주차구역을 정해 놓고 무단 주차 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다는 문구가 적힌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특정 차량만 주차하게 함

  - 안골어촌계는 임대료를 받은적이 없으며 관리권한을 수협으로부터 위임 받았고 관리 차원에서 청소비나 이런 것들은 

     받았다고 주장함
  

□ 해명내용

○ 안골포 물량장(창원시 부지)을 특정 단체가 사유지인 것처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을 확인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통한 수익이 의심되는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임 
  

○ 창원시 부지에 대하여 수협이 어촌계에 관리권을 부여한 정황은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경찰 조사 

    예정임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42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