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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2024.11.26.(화) 일자 천선마을회 여월태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등록일 :
2024-11-27 11:27:2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40
2024.11.26.(화) 일자 천선마을회 여월태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자회견 내용


○ 천선매립장 2구간은 현재 공사 중이므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을 것. 준공검사 이후 절차인‘사용개시신고’등을 

     하지 않고 천선매립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무단 사용이 아니라면 준공검사서, 사용개시신고서 공개 요구)
  

○ 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천선매립장 1일 처리능력은 487톤인데, 최근 승인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803톤이 매립된 

     것을 해명하라
  

○ 천선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법률 제4541호 1993.3.6.)에 따르면 면적 4만㎡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 

     이상 시설임에도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 고시를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라

  

□ 해명 내용



○ 천선매립장 2구간은 공사완료되어 2016년 준공 후 2017년에 사용개시 신고수리 되었음. 

     ​(준공검사서, 사용개시신고서 첨부)

     ※ 매립장 내부 건설장비는 폐기물 매립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립장 조성 공사 장비 아님


○ 최근 천선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전 임시매립장에 매립 되었던 폐기물을 천선매립장으로 이동

     시킨 일시적 물량으로 새로 발생된 폐기물이 아님


○ 천선매립장은 1992년도에 사용개시 신고하여 운영 중이며, 천선마을회가 주장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1993년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이전에 조성된 천선매립장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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