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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창원특례시의 언론 브리핑에 대한 운영법인과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입장’ 관련 창원시 입장

등록일 :
2024-12-02 08:16:1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356
‘창원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창원특례시의 언론 브리핑에 대한 운영법인과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입장’ 관련 창원시 입장
 

○ 창원시는 ‘24년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에 건축물 정상화를 위한 건축허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

     음에도 그간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사결과 보조사업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으로 창원지역자활

     센터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임.

○ 또한, k씨는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 보조사업 및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k씨를 더 이상 자활사업의 동반자로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으로서 정당하게 창원지역자활센터와의 민간위탁 종료 및 직영 전환을 결정한 것임.

○ 우리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기존 창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여 자활참여자에게는 피해가 없이 자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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