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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웅동사업 자금회수 검토 확정투자비 책임은

등록일 :
2024-12-04 10:06:1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12
kbs경남 `24. 12. 3.(화), “웅동사업 자금회수 검토... 확정투자비 책임은?” 이라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간사업자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대출로 마련하였음

○ 2년 전 1,320억 대환대출에 금융기관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요구했음 

○ 이에 창원시가 의회 동의 없이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보도
  

□ 해명 내용

○ 2014. 3. 17. 사업협약 변경 시 확정투자비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0년 1월 28일 시의회 동의로 웅동사업의 

    확정투자비 관련 추인받았음

○ 민간사업자는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할 때마다 확정투자비를 사업시행자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지만, ​

    시의회 동의는 최초 동의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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