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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기자회견과 관련한 창원시 입장

등록일 :
2024-12-17 17:11:3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88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24.12.17.(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를 촉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주장 내용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진술 왜곡 등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재판에 제출해 시가 재판에서 패소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민선7기 전 허성무 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임.

   - 따라서 감사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이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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