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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에 기관경고 처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
2024-12-26 09:12:58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45
아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오마이뉴스 `24.12.24.(화)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에 기관경고 처분받아” 

- 경남도민일보 `24.12.25.(수) “경남도, 창원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포기 ‘기관 경고’” 

 
□ 주요 내용

○ 문순규 시의원은 “창원시 감사관은 기투입 금액에 대한 확인도 없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졸속 건립중단이 합리적인 정책이었다

    고 판단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라며 창원시 감사관 문책과 홍남표 시장의 사과 촉구


□ 해명 내용

○ 경남도 공문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창원시는 2020년 민선 7기 사업추진 당시부터 운영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임.
  
○ 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중단은 추후 소요될 53억 원의 시설건립비와 매년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건립 없이도, 종전의 여러 주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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