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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동물공감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 입장

등록일 :
2025-01-14 14:50:4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89
동물공감연대 `25.1.14(화)일자 “창원시 유기동물통합보호소 이전에 따른 무분별한 안락사 및 봉사 제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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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및 소명 요구사항

○ 대량 살생을 멈추고 안락사 대상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라는 봉사자들의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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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인도적 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행위이며, 안락사 대상의 고시‧공고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도 

    보호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고시‧공고 없이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인도적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고,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인도적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운영 절차임

○ 창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651두)하고 있으며, 이들 동물의 보호 기간도 전국 평균 27.8일에 비해 

    평균 612일로, 이는 전국 평균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소 개체를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입양의 날 운영 확대, 온라인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협약을 맺어 입양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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