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213호
게재일자 :
2024-05-13
공고기간 :
20240513~20240612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45
우리구 관내 도로변 또는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05. 13. ~ 2024. 06. 12. (1개월)
  2. 강제처리 대상 : 하단 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2024. 06. 15.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진해폐차장(풍호동 305-21)
  5. 소유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자) 유의사항 :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1.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공고.
     2. 강제처리 공고내역서.
     3. 권리행사통보내역서.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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