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4-157호
게재일자 :
2024-06-28
공고기간 :
20240628~2024123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5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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