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205호
게재일자 :
2024-05-08
공고기간 :
20240508~20240521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연락처 :
055-548-471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1. (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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