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감경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903호
게재일자 :
2024-05-08
공고기간 :
20240508~20240521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5-225-5960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감경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 기간 : 2024. 5. 8. 〜 2024. 5. 21. (14일간)
붙임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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