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의창구] 칠북-북면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 분묘개장공고

등록일 :
2024-07-04 15:17:08
담당부서 :
의창구
조회수 :
42
칠북-북면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 분묘개장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5호(2021.01.04)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칠북-북면 도로사업용지 비축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 된 신고처로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42-6, 44-8,  산77-1 (8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산3-12 (1기)
2. 공고기간 : 2024.07.04. ~ 2024.10.03.
3. 개장사유 : 칠북-북면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및 개장장소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LH 및 칠북면사무소, 의창구 북면면사무소에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확인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변경가능)
안치장소 :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055-210-8642, 8670)
7. 신고시 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신고서, 개장 전·중·후 사진대지 등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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