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등록일 :
2024-07-11 14:41:35
담당부서 :
담양군
조회수 :
38
담양군 공고 제2024 – 9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납부독촉)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