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안내 공문을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9. 여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4.07.09. ~ 2024.07.24.(15일간)
2. 공고내용: 개발행위 취소처분 전 청문조서 열람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ㅇ진(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4.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열람·확인 장소 : 여주시청 허가과 개발민원2팀(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나. 열람·확인 기간 : 2024.07.09. ~ 2024.07.2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과 개발민원2팀(☎031-887-2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