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1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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