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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