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김포시]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8-08 15:35:15
담당부서 :
김포시(031-980-5182)
조회수 :
18
김포시 공고 제2024–18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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