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다. 수용재결일 : 2024.09.24.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 2024.09.25.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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