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남포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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