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불법(무허가) 통발어구 철거(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10-15 10:47:26
담당부서 :
남해군(055-860-3355)
조회수 :
33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설 치 위 치 :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천 금곡교 인근
나. 계 고 기 간 : 2024. 10. 14. ~ 10. 28.(15일간)
다. 계 고 내 용 : 불법(무허가) 어구(통발) 철거
라. 행정대집행 기간 : 2024. 10. 29.부터 ~ 철거 완료시까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불법구조물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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