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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1-10 14:50:43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055-711-6441)
조회수 :
18
우리공사 도로구역 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도로법 제73조 및 동법 제96조에 의거 복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15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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