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호계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