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이어가기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정행선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일 :
2022-11-03 01:01:07
작성자 :
김○○
조회수 :
310
이번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법무사에서 이전관련 서류를 건축허가과에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 담당자에게 전화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엄청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나오기까지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법원에 등기신청 접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공무원 화이팅입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055-225-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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