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01월17일 16년12월12일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이은희(T:055-225-3351) 공직분,
경남도청 기계융합산업과 황준호 (055-211-3216) 공직분,
❍ 기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저 : 왜? 쓰레기지원제도를 안 고치려 합니까? 공직의 그 고액월급과 퇴물노인특권공직연금 각종특권복지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나요! 창원시청의 행정권력이 공무원들 꺼? 아닙니다. 공무원들 정해진 일을 해주세요. 공짜공직이 공공재(행정권력.사법권력)에서 주인행사(☞내끼다? 우리끼다? 우리마음대로다?)를 하는 것은 허용 안됩니다.
☞이 법규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고 버티는 법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어디에? 공무원이 놀아도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이 법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규는 공직이 일을 안해도 되는 명분을 주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답변해준 사실이 1번이라도 있는가요?
☞매일 산재사망수십명! 매일 빈곤자살수십명!의 처참한 조국입니다. 공직은 시험한번합격만으로 공짜(인품? 업적? / 그 필기시험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나요?)로 공직이 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공직은 정해진 일을 해내고 혈세로 월급! 퇴물노인특권연금! 각종복지! 신분조장!을 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을 해내어주십시오. 저기에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꿀!좋은세월을 보내도 되는 공직은 허용안됩니다. 왜 공직! 먹물!은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꿀!좋은세월을 보내는 곳으로 인정?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미풍양속(美風良俗)?이 자리 잡혔을까요? 아마도 일제식민지36년?동안 일제공직시절이 2017년 지금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지원사업은 실제로 신청자들에게 빽(인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로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창원.경남이 혈세로 구축해주십시오.
왜! 혈세를 쓰면서, 기존의 하나마나한 사업계획서 지원제도 운영을 창원.경남이 고집?하십니까.
왜! 먹물들은 일하는 시늉만 내어놓고, 사업계획서 지원.보탬을 해주었다고 거짓서류를 꾸며서 혈세?흡혈귀?를 하고, 혈세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공직은 수십년동안 이러한 헛삽질!을 묵인?하십니까. 이러한 공직!과 먹물!의 나라배신?시스템은 공공재에서 허용안됩니다.
[답변] (1105) 창원경남 진짜사업계획서 맨투맨지원제도
담당부서 :
경제국 | 일자리창출과
등록일 :
2017-01-23
❍ 반갑습니다.
『창원경남 진짜사업계획서 맨투맨제도 지원제도』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창원경남 진짜사업계획서 맨투맨지원제도』은 앞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103879과
유사내용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