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게시번호 :
104488
작성일 :
2017-01-14
조회 :
109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대하여
관리규약은 개정되면 그 영향이 전체 주민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관리비 납부 등 강제성이 있는 중요한 규약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개정하고 나면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적법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규약 개정 사유가 발생한 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예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서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주민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초안을 세대별로 1부씩 배부. 초안을 10세대에 1부씩 계단통로 게시판에 게시. 등) 
- 규약개정 주민동의여부서(찬성, 반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적법 절차에 의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의창구청에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예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서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의결서. 주민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찬성서 또는 단순 집계표 또는 찬성한 주민의 주소가 포함된 집계표. 초안을 세대별로 1부씩 배부한 관련서류. 초안을 10세대에 1부씩 계단통로 게시판에 게시한 관련서류. 외 사진촬영 등)  등이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리오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의창구청
구청에서는 규약 개정 완료 신고서를 접수할 시에 
-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 신고서 처리를 할 시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담당부서 :
의창구 | 건축허가과
등록일 :
2017-01-18
❍ 반갑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절차, 관리규약 개정 시 주민동의서 상 포함 
   되어야 할 필수사항, 관리규약 개정 후 구청 신고 시 필수 증빙서류, 관리규약 절차 
   위반 시 처벌사항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처리 시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제
   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개정안의 공고·통지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각 호의 방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며, 입주민의 동의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 호별 입
   주자 등의 성명과 서명 등이 포함된 동의서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후 구청에 신고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및 시행규칙 제6조(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의 처리 업무는 우리시 각 구청에서 상기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관리규약 개정신고 절차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7.

            담당부서 :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담당 김우진(T:055-212-473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