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입구 방치된 오토바이가 5일째 있습니다.
번호판도없고 연락처도 없읍니다. 곡각지라 사고 위험도 있고, 출입구라 매우 위험하며 차량 소통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임의로 이동 해볼까 했는데 사고흔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치오토바이 처리부탁합니다
담당부서 :
진해구 |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17-01-19
❍ 반갑습니다.
『방치오토바이 처리부탁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방치오토바이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 진해구 자은로78번길 14(더장군한우숯불고기) 입구에 있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강제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차량의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으며
방치오토바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