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주차단속관련

게시번호 :
104469
작성일 :
2017-01-12
조회 :
107
현재 회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는데요... 국제주요소 사거리에 무인주차단속기가 설치되어있는데요 출근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민원드립니다. 
요즘 주차문제가 심각한건 아는데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자기집앞이라고 물건등을 비치해서 막아놓고 어쩌다 주차를 하게되면 자기집앞에 차세웟다고 차빼달라 전화가 오고 골목길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곳은 집주인차고지 인가요??? 
골목길에 반듯하게 주차선을 그은건 누가 그은건가요? 골목길 주차공간은 바로앞에 있는 그집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집앞에 주차하면 왜 남의 집앞에 주차를 하냐고 소리지르고 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곳은 집주인만의 특혜를 보는건가요????
지금 2016년에 주차위반 4번이 걸렸는데요 잘못 주차한 내잘못도 있지만 주차할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건데 아침 7시반 8시쯤 이런 시간대에 단속을 하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골목길 집앞에 물건등을 비치해 놓는건 단속을 왜 안하시는건지 ??? 집앞이 집주인 차고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출근시간대는 지나고 나서 단속을 하면 안되는건지???
주차위반과태료 받아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지....
무턱대로고 주차위반단속만 할게 아니고 시에서 나라에서 뭔가를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고 과태료 부과를 하셨으면 합니다.
작은구에서 할수 있는건 아니겟지만  출근시간대나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목길안 주차공간에 물건등을 비치해놓는 행위들도 단속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집만의 특헤를 받는게 아니라면 다른차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도 단속대상이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주차단속관련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17-01-18
❍ 반갑습니다.『주차단속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 불법주차로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불법  주차단속카메라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업무 시간 외출퇴근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불법주차 단속이 보다 더 필요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제주유소 사거리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를 방치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1차선에 정차하여 도로 정체 뿐 아니라 승하차의 위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귀하의 단속 유예 신청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불법주차의 경우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웃 주민들을 배려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읍·동주민센터와    함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8 .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 차형래 
                  (T:055-230-444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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