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창원 시민으로서

게시번호 :
104441
작성일 :
2017-01-10
조회 :
110
창원 시민 으로써 한가지 올려 보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 교통단속 진해 구청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배운것은 없지만 창원 시민으로서 봤을때 진해쪽으로 근무를 하지만 불법단속차량은 요즘은 예의도 없고 기본은 갖추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창원시 어디든 불법차량에 대해 단속하지만 단지 교통에 원활과 질서를 바로 잡고자 단속하지만  무작정 견인해 버리는  그런 단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해 구청 도로 교통과 단속반들이 도로 교통 단속하지만 단속 위반 직원들이 단속 스티커 붙이기전 렌트카 차량이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딱지를 붙이자 렌트카는 바로 견인을 해 가버리는 시민으로 서 화가 나네요. 요즘은 그렇게 무작정 견인해도 되는 건가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최소한의 교통질서를 잡으려면  차를 뺄 시간도 여유도 좀 줘야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견인했으면 연락이라도 해서 차를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락도 취해주지 않는 견인 업체들 정말 화가 납니다. 돈에만 눈이 먼 그런 사람들  인정 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인간들 화가나네요.
 창원 시민으로서  시정과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답변] 창원 시민으로서

담당부서 :
진해구 |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17-01-13
❍ 반갑습니다. 
 『창원 시민으로서』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도로변 주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 진해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의 주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구간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구간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스티커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공개모집하여 지정한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견인대행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견인에 
따른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통법규 준법의식 부족에 따라 일어난 사항의 조치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주차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통행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인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진해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 (T:055-548-444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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