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주차위반단속

게시번호 :
104432
작성일 :
2017-01-10
조회 :
120
마산  석전동   양덕성당 앞   에서   한일1차아파트  앞에까지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면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이후에도 계속 식당앞에    아파트앞에 주차를 하니  주행하는 차들은 전부ㅜ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너무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바로 조치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주차위�U 단속차가  아닌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차위반단속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17-01-13
❍ 반갑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 불법주차 등 관련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해당 구역은 인도 조성 공사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짐에 따라 불법 주차 시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여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석전동 동도센트리움 ~ 탑마트 방면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에서 불법주차단속카메라 설치를 예정이며, 현재 행정예고 절차가 끝나고(2016년 12월 15일까지) 조만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설치 시까지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보다 자주 방문하여 단속 및 순찰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여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 차형래 
(T:055-230-444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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