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905) 공직과 국민이 같이 살아요

게시번호 :
104436
작성일 :
2017-01-10
조회 :
75
  ※기재부(혈세배분)          ※인혁처(국가공무원법)  
청구인 : 이향제 / 피청구인 : 창원경남   행자부(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청구취지
(905) 공직과 국민이 같이 살아요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 창원 사회복지문제 합리적 해결방법 / 창원시청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입증을 감히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3개 :  (1320)   (1430)   (1380)  등  

청구이유(원인)
☞공공재를 대리할 뿐인 공무원이 개인감정.집단감정을 개입하는 여지?라고 내비치는 것은, 
 공공재에서 허용안됩니다.    “공직:주인? / 국민:노비?”라서  공직이 노비에게 은혜를 베푸는 미친사회구조는 공공재에서 허용안됩니다. 
☞제가 빽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개로 민원을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투명행정과 명예훼손은 별개입니다. 비공개로 돌려버리면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간혹 응답여부SNS체크를 해도 답변여부가 문자로 안옵니다. 공공재이므로 투명행정해요.  

☞창원시청은 국민을 보살피기위해서는 헌법에 따라서 공직의 절반도 거침없이 줄여야합니다.    여기에 무슨 공직일당의 미친궤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직이 이익양.아.치패거리가 아닙니다. 공직은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본래존재목적으로 원위치하세요.

☞창원시가 첫단추를 채우면 전국의 모든 식충이+무위도식=공직휴양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관청들이 자동으로 창원시처럼 정리가 됩니다.    창원시청(본청)은 버스청사로 바뀌어서 길거리 버스시청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해야하는 것으로 원위(原位)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원래위치입니다.   

☞3.15민주혁명의 원점(原點)인 우리창원시청이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스스로 창원시청을 폐지시키고,  이 혈세로 창원관내 거지백성들을 보살피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17년 01월10일           16년12월02일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공직분, 
창원시청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 김령태(T:055-225-2254) 공직분, 
☞바보 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이 적용되는 민원이 감히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공공재에 있는 공직은 우국충정을 근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우국충정(솔선수범.살신성인.애국심.공동체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가   저의 민원입니다.   우리창원시청이 보여주시면, 더는 안하고 버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중앙부처! 경찰청! 검찰청.법무부! 법원! 외교부! 국방부!  가  왕창 따라서 원상복귀 됩니다.
 3.15민주혁명의 원점(原點)이라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상위3%(0.00001%공짜금수저재벌세습포함)천재가 하위바보97%를 희생시켜서 존재시키는 사회는 북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무위도식+식충이=혈세 흡혈귀 정당화는 허용안됩니다. 많이 배문만큼의 값어치=보탬이 되어야 혈세를 받아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못넣은 제2조(스위스.스웨덴.덴마크?처럼 인민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입법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인민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입법청구[흡혈귀?처럼 비대해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원상복귀 입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제2조를 넣었다면,  16년11월~17년01월?02월?까지 이 추운겨울날씨에 토요일마다 200만명이 광화문지역에 모여서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못넣은 헌법 제1장 제2조를 넣기위해서 독립투사 수백명이 서명하였지만, 제헌국회는 끝끝내 거절(스위스.스웨덴에도 있는 헌법조항이다. 당시 사이즈가 비슷한 한국도 넣어라고 미국정부도 승인하는데?)하였다고 합니다?      

☞바보 저 :  기 회신한 답변에는,   우리창원시청(1700명?공직)이 존재하는 것과,  창원시청을 없애고 창원거지인민(백성의 뜻 : 중국에서 노예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에서 유래? / 인민 : 귀족 의미?)복지에 쓰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국가와 민족에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공공재는 답변할 의무와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민을 죽여서 공직만이 사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창원시청 답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바보 저 : 정말로 창원공직에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상위3%거대한관료공직집단(공짜금수저재벌 0.00001%포함)만이 공공재 재물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제도는 본래 공직에 합격한 소수(180만명?)에게만 양질의 여유로운 일자리와 퇴물노인특권연금노후보장과 각종복지를 해주기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공무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제도의 본래목적으로 원위치하여 주십시오. 

☞바보 저 : 이 법은 답변해주고 나서 3회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공재를 운영해라고 채용해준 공직입니다.   공직집단은 자신들의 존재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는 우리는 그 어려운 공무원고시를 합격하였으니 창원시청이라는 국가청사가 평온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질서근간을 무너뜨릴 정도까지의 나쁜행위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입증 해내어 
주십시오.  

☞국민을 보살펴라고 공직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현실입니다.  공직을 줄여서 국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궤변도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의 본청 1(구청들+동사무소들 존속)의 매월 따박따박 혈세로 제출회되는 인건비 유지경비 + 퇴물공직(흡혈귀?)특권혈세노인연금만 아껴도 사랑의 온도탑 자선냄비 기부금의 1,000,000배?이상의 혈세를  만백성 공평한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식적인 첫단추를 채우는 공직다운 옳은 일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답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바보 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위에 헌법 제7조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어떻게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이라고 미친주장을 하세요.  

☞사회적강자(상위3%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공직)3%와  바보.사회적약자97% 중에서 나라는 어느쪽을 보살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요구합니다.  

[답변] (905) 공직과 국민이 같이 살아요

담당부서 :
행정국 | 인사조직과
등록일 :
2017-01-17
❍ 수고많으십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공직과 국민이 같이 살아요』는 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1.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홍석훈(T:055-22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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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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