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1260) 드론 덕후모임방은 의무이며 은혜차원아닙니다

게시번호 :
104419
작성일 :
2017-01-09
조회 :
72
 청구인: 이향제 / 피청구인: 창원경남    
(1260) 드론 덕후모임방은 의무이며 은혜차원아닙니다 
☞드론에 이미 로봇이 합쳐져 있어서 로봇을 포함해서 드론으로만 적었습니다.
◯첨부파일 3개 :  (1390)  (1270)  (1040)  등  
○붙은글 : (1205) 아이두노 4개프로펠러형드론 교육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을 허용안됩니다. 

◯17년 01월04일            16년12월23일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창업담당 이은희(T:055-225-3351) 공직분,  
창원시청 경제국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T:055-225-3273) 공직분,  
❍ 기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저 : 이 법은 공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만든법규입니다. 지금처럼 조국의 모든?공직이 일하는 시늉만 하면서 꿀!좋은세월?보내는 방패막이?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아닙니다.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등을 놓고보면  죄송하지만  2017년 지금의 공직은 헌법!을 위반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이 공직 꺼? 아닙니다.  일해내라고 공직을 채용했습니다.   합천!이 아니라 창원!에 드론연구개발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추진해주십시오.   초딩?드론동호회!는 우리창원!에 필요 없습니다.  
   

[답변] (1260) 드론 덕후모임방은 의무이며 은혜차원아닙니다

담당부서 :
경제국 | 일자리창출과
등록일 :
2017-01-16
❍ 반갑습니다.   
   『드론 덕후모임방은 의무이며 은혜차원아닙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드론 덕후모임방』요청건은 앞서 제안하신 『드론 로봇 창업보육방 요청』과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번호 103862번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창업담당 이은희(T:055-225-335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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