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1430) 왜 먹물.공직에게만 호구이고 거지에게는 악마인가요

게시번호 :
104421
작성일 :
2017-01-09
조회 :
78
  인혁처(국가공무원법)   
청구인:이향제 /피청구인:  창원경남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청구취지
(1430) 창원시청과 산하기관(경남TC 창원산업진흥원 등) 무업적자당연퇴출요청
(1430) 창원공직 나라곳간흡혈귀 전수조사 당연퇴출
박사학위3개무능자에게혈세중단 중졸사회보탬자에게혈세지급
◯첨부파일 3개 :  (905)  (1160)  (1040)  등  

청구이유(원인)
☞제가 빽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개로 민원을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17년 01월09일         17년01월05일 :   
(1430) 왜 먹물.공직에게만 호구이고 거지에게는 악마인가요 ☞먹물.공직에게는 한없이 퍼주는 호구이면서,  똑같은 거지국민에게는 혹독한 악마역할을 하는 지금의 공공재는  우리헌법에 따라서 허용안됩니다.  당장에 공공재에서  내쫓아주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무위도식+식충이=혈세 흡혈귀 정당화는 허용안됩니다. 많이 배문만큼의 값어치=보탬이 되어야 혈세를 받아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  창원시청(5개구청 60개?동사무소 포함)의 공무원 이면서, 
산하기관 투자지관 출자기관 기타영감땡감기관의 석사.박사 이면서, 
양질의 꿀!일자리에서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공공재 인력들 몽땅중에서, 
☞결과 :  전수조사해서 그 혈세와 꿀!일자리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창원.사회보탬이 없는 공공재인력들은  몽땅 강제퇴출시켜서 공공재에서 내쫓아주세요.    그 꿀!빈자리는 굳이 채우지 마세요.    그 꿀!빈자리를 꼭 채워야 한다면,  실제로 보탬이 되는 인력으로만 채워주세요.    이것은 공공재=공공관청의 존재의무입니다.      많이배운것과 실제사회보탬은 전혀 별개입니다.      석사.박사학위5개가진 무능한 인력은 분명한 사회악!입니다.     실제로 사회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혈세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재의 혈세를  꿀!공직. 꿀!준공직에게만  양질의 꿀!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직에게만 혈세를 몰아주고,  정작 보살펴야하는 인민을 굶겨죽이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보충 :  대학시간강사(석사.박사)를  정규직.대학교수로 채용하는 정원총량을 대폭늘려라. 
☞사회에 실제로 보탬이 되고나서 이런 요청을 하세요.    지금의 정규직.대학교수들도  전수조사해서  혈세.사회곳간을 훔쳐먹는 무능한 흡혈기!가 없는지?를 처절하게 검증해서 꿀!양질의 일자리에서  반드시 몽땅 내쫓아야 합니다.  
☞결론 :  나라를 견인해야 하는 공공재에서 사회보탬이 안되는 인력을 그냥 두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똑같이 무능!한데, 시험한번합격했다고 무위도식.식충이=무능!해도 공직(공무원, 국립대.교수포함)과 준공직(공기업, 사립대.교수포함)은 혈세.공공재로 꿀!양질의 일자리를 챙겨주고,  시험한번합격못한  인민은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재에서 허용안됩니다.   공공재가 공직일당의 꺼?가 아닙니다.  공직일당만을 위해서 공공재를 독식해서 쓰는것은 명명백백하게 나쁜 것! 입니다.
 

[답변] (1430) 왜 먹물.공직에게만 호구이고 거지에게는 악마인가요

담당부서 :
행정국 | 인사조직과
등록일 :
2017-01-17
❍ 수고많으십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왜 먹물.공직에게만 호구이고 거지에게는 악마인가요』는 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1.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홍석훈(T:055-225-280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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