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답답 해서 올려봅니다!

게시번호 :
104423
작성일 :
2017-01-09
조회 :
129
저희 집 앞 쪽에 신축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글 을 올려봅니다
11월 초 부터 저희 집 앞 쪽에 신축공사 로 인하여 피해가 있어 구청 과 신문고 에도 글을 올렸으나 담당 공무원 님 의 답변만 듣고(  옹벽·담벼락 균열부분 등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우리구에서는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중재토록 하겠습니다)이 답변 만 듣고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담당자 님 이  준공검사 허가서 를 더 이상 연기 할수 없다고 하여 너무 황당하였습니다(담당자 님 과 계속 통화도 하였습니다! )건축주 도 저에게 아무런 피해조치 이야기 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님 에게 사정부탁을 하고 조금 더 연기 해달고 이야기 도 했습니다(저도 어느정도 양보 하고 좋은 식으로 해결 되게 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피해 가 있어 원만히 합의 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 검사 허가서 가 나오는 것이 행정상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소 시정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디 이 민원인 의 피해가 원만히 처리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접수번호
1AA-1612-089988
2016-12-15 18:46:25(신청 했습니다)

[답변] 답답 해서 올려봅니다!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 건축허가과
등록일 :
2017-01-17
❍ 반갑습니다.   
   『 답답해서 올려봅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이전 민원제기하신 사항 중 조경수 이설, 지붕 우수관 연결 등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예정이며,
    기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귀하와 중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은 신청 있을 경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사용승인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7 .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담당 김동건 (T:055-220-472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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