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大多福마을 진입로 개설 청원서

게시번호 :
104393
작성일 :
2017-01-09
조회 :
79
청원인: 대다복마을 26인 대표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제1청원기관: 건설교통부장관(수탁사인: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
제2청원기관: 국회의원김성찬,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창원시장 안상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1. 청구취지
1.  가. 대다복마을 진출입로를 (도면 1)로 개설한다.
2.  나. 일방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마을진출입로에 이용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이므로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3.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제2청원기관: 위 결정을 중재한다)
4. ※ 법적근거: 헌법 제26조 청원권,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 조
5. 
2.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 필요성
6. ○ 헌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국가책무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7.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의 건설은 공익이지만, 사익인 다대복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생산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다.
8. ○ 대다복마을내의“대지에 12세대 건축과 6,000여평(고개 넘어 5,000여평, 총 11,000평)의 농지를 효율적이고 균형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답변] 大多福마을 진입로 개설 청원서

담당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도로과
등록일 :
2017-01-13
❍ 반갑습니다. 

❍ 귀하께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진해구 대다복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중재 요구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1/10(월) 오후 마을주민과 공사관계자 등과 함께 현재 개설된 진입도로,
       구> 진입도로 상황, 마을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등을 일차적으로 현장 확인하였으며,
    - 더불어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입장을 정리한 후
       별도의 중재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과 주민들간 요구사항(진출입로 개설 등)이 원만히 중재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곽창건(T:055-225-454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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